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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04 (수) 19:44 조회 : 24066
글주소 : http://gfwy.cakonet.com/b/B19-555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지난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이미 예고되었던 사업 이민 카테고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도입된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 (이하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은 알버타 주 안에서 컬리지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격 조건은 6개월 이상의 사업 경력 혹은 관리자 경력, CLB 7점 이상의 영어 성적, 알버타 주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2년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 비자인 PGWP가 2년 이상 유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인수한 사업체에서 최소 34% 이상 지분을 신청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진행은 BC 주, 사스카츄완 주 등 대부분 주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 이민과 유사하게 개인의 자격 조건을 점수화하고 EOI를 제출하여 고득점자를 선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절차
포털을 통해EOI를 제출 → EOI Pool에 등록 → 초청장을 받으면 신청서 제출 → 심사 진행 (신청비 $3,500) → 사업 계획 동의서 서명 → 사업 실행 → 1년 운영 후 Final Report 제출 → 노미니 받으면 연방 수속 마무리


허용되지 않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법 규정에 반하는 사업, 대출, 체크 캐쉬업, 중고 물품 거래업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부동산 임대 및 투자,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중개, 보험 중개 혹은 사업체 중개, 무인(코인) 세탁소 및 세차장 운영과 같은 소극적 투자/ 운영, 프로젝트성 혹은 계절 사업, 홈스테이 등과 같은 홈 비즈니스, 가까운 친척이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 최근  4년 이내 혹은 현재 전 알버타 사업이민 신청자 혹은 노미니가 소유했던 사업체, 최근 3년 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업체, 음란물 및 성인용품 판매 및 서비스 사업

위 조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도시가 아닌 외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지니스를 원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는 오일 산업 중심지인 관계로 지금까지 농업 이외의 사업 이민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은 오일 산업이 크게 둔화되며 새로운 사업 이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업 이민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이민은 대부분 나이가 있고, 영어가 부족하며,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진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발표된 프로그램은 알버타 졸업자로 한정하며, 요구되는 영어 성적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라면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Express Entry를 택할 수 있다 보니 결국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요구되는 경력이 6개월로 짧고, 투자금도 작아서 알버타 졸업자 중 정말 취업보다 스타트업과 같은 비즈니스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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