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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립공원, 상습적으로 목줄 풀어놓은 강아지 주인에게 $1,000 달러 벌과금 부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13 (금) 01:33 조회 : 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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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나스키스 주립공원에서만 지난 한해 122명 벌과금 부과받아

앨버타국립공원 (Alberta Parks) 당국에 따르면 에반-토마스주립휴양원 내에 있는 캐나나스키스 빌리지 (Kananaskis Village)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인은 캔모어법원(Canmore Court)으로부터 최근 피터로히드주립공원내에서 자신의 강아지 목줄을 지난 해 상습적으로 풀어놓은 대가로 $1,000 달러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였다. 주립공원 당국은 강아지와 함께 공원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강아지 목줄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캔모어법원은 상습적으로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은 대가로 이번에 $1,000 달러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강아지 주인에게는 추가로 벌과금 부과와 함께 캐나다의 그 어떠한 공원보호구역에 자신의 강아지와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금년 11월 1일까지는 공원보호구역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이번에 제제를 받은 주인은 캐나나스키스 빌리지에 거주함에 따라 자신의 강아지를 집 외부로 산보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오로지 공원밖의 도로에서만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앨버타 국립공원에 따르면 캐나나스키스 주립공원의 일부인 스프레이밸리, 피터로히드, 에반-토마스 주립공원에서만 2015년 한 해 동안 총 122명에 달하는 강아지 주인들이 자신들의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아 공원당국으로부터 벌과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형사고발 조치되었으며 62명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였다. 밴프국립공원의 테리 윌리스 (Terry Willis)는 강아지 목줄을 놓은 주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먼저 계도차원의 경고장을 발부하는 단속만을 한다고 하였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통상 목줄이 풀려진 강아지가 야생동물을 쫒아가거나 상습적으로 주인이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은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캐나나스키스 빌리지 (Kananaskis Village)에 거주하고 있는 캔모어 여인의 경우는 강아지가 그리즐리 곰을 쫒아가게 되어 첫번째로 $115달러의 벌과금을, 두번째는 공원내에서 두마리의 강아지를 목줄없이 풀어놓아 $650달러의 벌과금을, 마지막 세번째에는 그리즐리 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강아지를 풀어놓아 이번에는 결국 $1,000달러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였다. “이번에 $1,000달러의 벌과금을 받은 여인은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목줄을 놓았습니다.”

[이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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